서울시는 7일 열린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21년 6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된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 완화(15%→10%),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등 그동안의 정책 사항 변경을 반영했다.
또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높이 규제를 5층 이하에서 40m 이하로 완화하고, 중심시설용지를 주거용도로 허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 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