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361건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111건에서 2022년 176건으로 늘었고, 올들어 4월까지는 74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9.6%나 증가했다.

신청 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거부'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224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120건(73.2%)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건)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가 11건(23.9%), '폐업' 10건(21.7%) 등이 꼽혔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135건(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결제 시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내용 현황. 자료: 한국소비자원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내용 현황. 자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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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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