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께 임신한 부인의 배 등을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부인을 즉시 분리 조처하고 부인에게 임시 거처를 안내했다.
부인이 남편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배를 감싸 보호한 덕에 태아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는 아이를 가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의자가 과거에도 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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