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과실비율 10%가 적용된 것도 화가 나는데, 보험료가 할증까지 돼 어이가 없었다"고 "금융감독원에 하소연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중 대물피해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A씨와 같은 국산차와 외산차가의 교통사고 발생 시 자주 나오는 불만사례다. 일부 초보 운전자들은 고가 외산차를 보면 운전하기가 겁난다며 공포감까지 호소한다. 오죽하면 사고 접수를 할 때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 차가 외산차 입니까"라고 반문을 할까.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 할증 체계는 7월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
개선된 할증체계는 쌍방과실 사고 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것이다. 할증이 유예되는 만큼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할증 방식은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로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게 된다.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 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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