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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