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허위·가공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계사가 받는 모집수수료가 일정 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보험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빈틈을 노린 '가짜 계약'을 맺어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회차까지 유지 후 해지하는 것을 보험계약 차익거래라고 한다.
특정 보험을 가정할 경우 15회차에 해지시 대납보험료는 150만원이지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와 시책은 218만원이어서 68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를 노린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해 전 기간에 걸쳐 회차별 차익 발생하는 지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이달 중, 생명보험(종신 등)은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수수료 지급기준 개정 전에 허위·가공계약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의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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