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8일에 공포돼 내달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이다. 시행령에는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시대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행안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업무 소관에 따라 지원한다. 평가 방법은 △계획 수립주체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자체평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종합평가 △부진사업 대상 별도 심층평가 등이 실시된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시·도가 특구 지정신청시 수립하는 기회발전특구계획의 포함 사항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정부는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시·도가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8일에 공포돼 내달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이다. 시행령에는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시대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행안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업무 소관에 따라 지원한다. 평가 방법은 △계획 수립주체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자체평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종합평가 △부진사업 대상 별도 심층평가 등이 실시된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시·도가 특구 지정신청시 수립하는 기회발전특구계획의 포함 사항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정부는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시·도가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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