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8일에 공포돼 내달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이다. 시행령에는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시대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행안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업무 소관에 따라 지원한다. 평가 방법은 △계획 수립주체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자체평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종합평가 △부진사업 대상 별도 심층평가 등이 실시된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시·도가 특구 지정신청시 수립하는 기회발전특구계획의 포함 사항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정부는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시·도가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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