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AI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동안 사육제한(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했다.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영됐던 것을 시행령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해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사육제한 명령 지정 지역은 △최근 5년간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농가에서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최근 5년간 야생 조류에서 AI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km 이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AI가 발생한 농가가 있는 지역 △닭, 오리 등 가금 사육 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AI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법 적용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가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는 1회차 위반시 경고, 2회차 사육제한 1개월, 3회차 사육제한 3개월, 4회차 사육제한 6개월, 5회차 위반시 폐쇄한다.
구제역, AI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추가해 총 13종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23년 6월 7일 공포되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