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피해자 합의 등 참작”
창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새벽 시간대에 콘돔을 소지한 채 이웃집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30분 동안가량 머무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쯤 평소 얼굴 정도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에 콘돔 2개를 소지한 채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27분간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쯤 평소 얼굴 정도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에 콘돔 2개를 소지한 채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27분간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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