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해야…피해인정 최대 75일 소요
사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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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여부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 날 동시에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연 피해지원위원회는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최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지방법원 '원로법관'으로 내려가 여러 민생 사건을 담당했다.

이 날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한편, 경·공매 기일 임박으로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해 심의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최초의 피해자 인정 사례는 7월 둘째 주에 열릴 2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나올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일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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