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범행 이유 등을 묻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일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오전 6시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친 A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은닉·상해·폭행·감금·재물손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직후 의식이 있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시신을 숨겼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21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별을 통보한 A씨 뺨을 때려 멍들게 한 사실을 확인해 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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