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연합뉴스]
휴대전화. [연합뉴스]
교제를 거절한 여성에게 새벽에 89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 선고와 함께 40 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 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고,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을 통해 B 씨를 알게 된 후 교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지난해 8월에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638회 가량 통화를 시도하고 자신의 번호로 257차례 통화를 걸어, 총 895차례 전화를 A 씨에게 걸었다.

B씨가 A씨의 번호를 차단해 수신 기록 중 2차례만 부재중, 나머지 전부는 차단한 기록으로 남았다.

이에 재판장은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고통 스토킹 범행이 짧은 시간 동안 이뤄졌고 A 씨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실제 통화와 상관없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