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건설 주요자재의 수급불안, 공사비 급등에 따른 총사업비 물가반영 등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건협이 조속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안건들은 △자금재조달 공유관련 각종 제도개선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등이다.
또한 민자사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기존 인프라 민자사업 활성화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제외 △일몰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국고지원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민간투자 사업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제안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해소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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