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현장 기술직 직원 소음성난청 집단 산업재해' 신청에 나선다.
현대차 노조는 31일 소식지를 내고 "소음성난청 심각성을 환기하고 피해 조합원을 위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집단 산재 신청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울산공장에서만 요관찰자(CI) 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2515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부는 소음성난청 신청으로 사측의 적극적 예방 대책 수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사측은 대책은 전무하고 '작업 시 이어폰 착용 금지' 공문으로 현장의 분란과 대립만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산업보건 규칙은 근무 환경 소음 허용한계를 하루 8시간 90㏈로 규정한다. 소음이 5㏈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반으로 줄어, 95㏈은 허용한계가 4시간이다.
노조는 소재생산 작업과 볼트나 너트를 조이는 작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유치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각종 법률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으로 응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
현대차 노조는 31일 소식지를 내고 "소음성난청 심각성을 환기하고 피해 조합원을 위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집단 산재 신청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울산공장에서만 요관찰자(CI) 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2515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부는 소음성난청 신청으로 사측의 적극적 예방 대책 수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사측은 대책은 전무하고 '작업 시 이어폰 착용 금지' 공문으로 현장의 분란과 대립만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산업보건 규칙은 근무 환경 소음 허용한계를 하루 8시간 90㏈로 규정한다. 소음이 5㏈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반으로 줄어, 95㏈은 허용한계가 4시간이다.
노조는 소재생산 작업과 볼트나 너트를 조이는 작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유치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각종 법률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으로 응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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