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체정보 수집·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 31일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AI(인공지능)·생체인식기술 등 발전으로 생체정보는 스마트폰 잠금해제, 출입심사, 음성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고(유일성) 변경이 불가능해(불변성) 다른 개인정보보다 오·남용 및 유출 시 파급효과가 더 크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한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은 개인 사생활,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생체정보의 정의, 처리원칙 등을 포함한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021년 제정하는 등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조성해왔다. 하지만 최근 생성형AI가 등장하면서 그 개발과정에서 이미지·영상 데이터 등이 광범위하게 수집됨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돼 생체정보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 생체정보의 특수성과 해외 사례, 개인의 기본권 및 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체정보의 정의규정 및 생체정보 보호 기준 △불특정 다수 대상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규율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생체정보 도입·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술발전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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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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