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제공.
삼성증권 제공.


삼성증권이 오는 7월 2일까지 최대 7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페스타(Festa)'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금저축 페스타는 올해 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이벤트 신청 후 기간 내 삼성증권 연금저축 계좌로 신규입금, 퇴직금입금, 타사연금이전,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을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순입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순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만원 상당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전원 증정하며, 구간에 따라 최대 70만원(순입금액 5억원 이상)의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연금저축 계좌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된다(최대 99만원).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된다(최대 79만2000원).

IRP 페스타도 마찬가지로 7월 2일까지 이벤트 신청 후 삼성증권 IRP 계좌로 신규입금, 퇴직금입금, 타사연금이전, 만기된 ISA연금을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이벤트 기간 내 순입금액 1000만원 이상 시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순입금액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만원 상당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전원 증정하고, 순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한다.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하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IRP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한도로 16.5% 세액공제된다(연금저축 세액공제 포함하여 최대 148만5000원).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IRP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한도로 13.2% 세액공제된다(연금저축 세액공제 포함해 최대 118만8000원).

이벤트의 참여 고객 중 보험사의 연금을 삼성증권으로 가져오면 경품 지급 조건 순입금액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삼성증권 확정기여(DC)형 고객이 퇴직금을 삼성증권 IRP로 받았을 때도 경품 지급 조건 순입금액을 2배로 인정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벤트 기간 내 신규개설 고객 및 기존 고객 모두 조건 충족시 참여가 가능하며, 순입금액 구간에 따른 경품 지급은 2023년 7월 말 예정"이라면서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기간 내 참여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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