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를 달성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기준 면적을 채웠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 계약이 지난 26일 협의 기간이 종료됐는데, 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유지인 189만6678㎡(57만평)의 68.9%에 달하는 130만 135㎡가 보상 협의 계약을 완료했고, 보상액은 2조1624억원에 달한다.
1차 조사가 완료된 지장물의 감정평가액은 1048억원으로 이 가운데 79%에 육박하는 831억원을 보상 완료했다.
한때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에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아 채권 유동화도 어려워지면서 보상금을 최대 4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 5월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9441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도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토지공사, 용인도시공사 등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 기관들은 지난 5월부터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대토 용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토지주들이 원하는 지역을 반영해 대토보상을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토지 보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약 69%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 7186㎡(83만평)에 경제 도심형 핵심 거점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김춘성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