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예령 대변인 "민주당 언론자유 추락 운운에 음모론…채널A 압색과 다른 '선택적 정의'"
"언론자유에 개인 사생활까지 침투하는 불법이 포함되진 않아…''1년도 더 지나' 말은 기막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2022년 4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MBC 기자 임모씨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왼쪽)이 30일 상암동 MBC 사옥 진입을 시도하자 MBC 노조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2022년 4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MBC 기자 임모씨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왼쪽)이 30일 상암동 MBC 사옥 진입을 시도하자 MBC 노조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 당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30일 경찰이 MBC 기자 자택과 국회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자유에 개인 사생활까지 침투하는 불법이 포함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MBC 기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자유 추락' 운운하며 그 본질을 흐리고 있지만 오늘 압수수색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MBC 기자 임모씨(42)의 자택·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임씨의 휴대전화, 한 장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국회사무처의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자료 기록을 수색했다. 서울 MBC 보도국 내 임씨 부서 사무실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영장 집행에 이르진 않았다.

지난달 12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이 한 장관과 가족의 민감한 개인정보 자료를 자신에게 건넨 친야(親野)성향의 서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게 계기다. 경찰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외부로 샜고, 그 과정에 임씨가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 추적에 나섰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이날 압수수색 계기 입장문을 내 "한 장관은 대한민국 성역이냐"며 "이미 1년도 더 지난 사안을 엮어서 MBC 뉴스룸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도중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낸 기자에게 가하는 "보복수사"라고 의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결정됐다는 건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에게 유출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인정됐다는 것"이라며 "'언론 자유 침해'라는 주장도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표피적인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온갖 음모론까지 쏟아내며 비난하는 민주당은 그렇게나 옹호하던 김명수 대법원을 부정하는 건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건가"라며 "결국 무죄로 드러난 과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당시,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는가.지긋지긋한 민주당의 '선택적 정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1년도 더 지난 사안'이란 말은 더욱 기가 막히다. 1년이 지나면 있던 죄가 없어지기라도 하나. 1년이 지났으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가"라며 "고작 이 정도의 법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민주당에서 돈봉투 전당대회나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와 같은 불법, 일탈 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불법 앞에 성역은 없다. 권력자든 가진 자든 죄가 있으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치"라며 "엄중한 수사를 통해 해당 기자가 인사청문회라는 공적 업무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왜 사적으로 유출했는지 그 경위와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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