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한 지 엿새 만에 법적대응 국힘 법사위, 헌재에 법안 권한쟁의청구·직회부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野 "법사위서 이유없이 60일↑ 계류" 與 "5월16일 전체회의 상정까지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혜 당 법률자문위원장.<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지난 24일)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점식(간사)·전주혜·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30일 오전 헌재를 찾아 환노위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직회부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사용자 개념을 원청 계약사로 넓히는 취지의 해당 입법에 '불법파업 조장, 경제질서 혼란'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특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수문장 격인 법사위에서 동일 안건이 논의되는 중이었으며 환노위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건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법에서 명시한 것으로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돼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지칭하면서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불법파업조장법이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직회부의 명분을 들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3월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조장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26일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외 법무부·법원행정처·법제처 등과 함께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며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으며 불과 며칠 전인 5월16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과 위원들의 주장대로 단순히 60일을 경과했다며 불법파업조장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내 리스크를 불법파업조장법 이슈로 덮어 보려고 얄팍한 술수와 모략을 쓰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재에 방송 3법 권한쟁의 심판에 이어 불법파업조장법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헌재도 민주당의 국회폭거와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엄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