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다음 달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법 제26조 2항에서는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이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을 위해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에 진행될 전망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은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캠프 인사들이 공모해 현역 의원과 지역 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으며 윤 의원과 이 의원을 비롯해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수자도 상당수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재섭기자 yjs@dt.co.kr
30일 국회 본회의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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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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