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그동안 평가 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에 도입 가능하도록 제품의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속확인 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v이지스 V1.0' 제품에 대해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신속확인 통과 제품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SGA솔루션즈의 'v이지스 V1.0'은 안티바이러스, 애플리케이션 실행통제 등 엔드포인트 보안기술과 방화벽, IPS(침입방지시스템) 등 네트워크 보안기술을 융합한 서버통합보안 제품(엔드포인트 보안제품군)이다. 특히 이 제품은 GS인증 취득 제품으로써 신속확인제 기능 평가를 대체했다.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돼 보다 용이한 공공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이동범 KISIA 회장은 "신속확인제 1호 제품 탄생 이후 한 달 만에 두 번째 혁신 제품이 출시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신속확인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확인 신청 희망 기업 대상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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