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국회사무처, MBC 본사 사옥과 소속 기자에 대해 30일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MBC 임 모 기자의 자택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임 기자 개인 휴대전화와 한 장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일체다. 기자의 자택과 자동차에도 수색 대상이다.
임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임 기자 등을 거쳐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사옥도 압수수색을 집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앞서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은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물증을 확보한 뒤, 문건을 건넨 유출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의원실에 제공된 한 장관과 그의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이 제3자인 외부 인사가 원본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불법 취득'이라 보고 A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한 장관의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임 기자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으며, 이 자료에 한 장관과 관련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임 기자가 당시 한 장관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임. 그러나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부는 "사건 발생은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기자 업무의 특성상 모든 업무는 개인 노트북 등을 통해서 이뤄지며 뉴스룸 내에는 특정 개인의 공간이 없다"면서 " 결국 개인 정보의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