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혼용 도로다. A씨 차량은 도로 부근 주차가 가능한 공터에서 후진해 도로 쪽으로 빠져나오는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나 신호위반 등 다른 법규 미준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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