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9일 "여야협치, 정치복원을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과 성의에도 내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신임 상임위원장단 회동이 무산됐다"며 "민주당내 이견에 의해 또 다시 협치의 기회가 가로막힌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2일 대통령-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국회의장단의 요청에 윤 대통령께서 '제가 국회로 가겠다'며 흔쾌히 화답했었다"며 "여야가 뜻만 모으면 해결할 수 있는 민생·국가 현안이 많다. 복합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협치의 뜻을 민주당은 다시 잘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대통령-여야 원내대표-상임위원장단 회동 무산을 알리면서 "여야 협치와 의회정치를 복원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김 의장의 회동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이유는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여야 협치를 더 미룰 수 없단 판단 때문이었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단을 만나는 형식 자체가 야당에 대한 존중과 협치에 대한 진심 어린 의지"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이 점을 잘 고려해주시라"며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16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 관련법으로 수정 제안해왔지만 민주당이 원안 재표결을 주장해 30일 본회의를 둘러싼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30일 국회 본회의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재상정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간호법은 사실상 양곡관리법의 (폐기)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야당에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드며 날치기 처리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꼼수 위성정당과 무능의 대명사 공수처를 탄생시켰다. 21대 국회에서도 서민 위한다던 임대차 3법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불러왔고, 검찰개혁 명분의 검수완박법은 실상은 자신들의 비리 수사 증발 목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반성 없이 위헌 요소가 명백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또 본회의 직회부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 법안들을 거부권 정국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입법 독주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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