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살해 동기를 묻자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오후 3시 김씨를 심문한 뒤 이날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씨는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이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금천구에 있는 A씨 집 근처 PC방 등을 전전했다. 범행 직전인 26일 새벽에는 A씨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김씨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오전 6시11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인근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환순기자 jangh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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