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육군 부사관 살인 혐의로 구속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육군 부사관의 부인 A씨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23일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B씨(47)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신고 시각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싼타페 승용차로 굴다리 옆 옹벽을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에서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고로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혈흔이 소량밖에 발견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사고 전 B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B씨가 A씨로 보이는 큰 물체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A씨의 사인을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결론냈다. A씨의 시신에서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B씨는 사고 초기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들은 사건 당일 B씨의 채무 문제로 부부간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다.
군 당국 측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육군 부사관의 부인 A씨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23일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B씨(47)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신고 시각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싼타페 승용차로 굴다리 옆 옹벽을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에서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고로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혈흔이 소량밖에 발견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사고 전 B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B씨가 A씨로 보이는 큰 물체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A씨의 사인을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결론냈다. A씨의 시신에서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B씨는 사고 초기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들은 사건 당일 B씨의 채무 문제로 부부간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다.
군 당국 측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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