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거킹 매장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은 한 남성이 버거킹으로부터 780만달러(한화 103억원 상당)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 폭스비즈니스 등은 리처드 툴렉키(48)가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버거킹 가맹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툴렉키는 2019년 7월 플로리다주의 한 버거킹 매장을 찾았다가 화장실 앞에서 젖어 있는 이물질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 이 때문에 그는 허리수술을 받았았으나 수술 부작용으로 천공까지 생겨 상태가 악화됐다.
툴렉키의 변호인 측은 "사고 당시 원고가 넘어진 것은 전적으로 버거킹의 책임"이라면서 "원고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정신적, 재정적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 법원 배심원단은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한 버거킹 가맹점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툴렉키가 병원 치료로 쓴 의료비용 70만달러(약 9억3000만원), 현재와 미래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보상으로 377만달러(약 50억원), 미래 기대수입 상실로 335만달러(약 44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버거킹 운영업체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배석현기자 qotjrgussla@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