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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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음란 영상을 요구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소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A 순경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 B양과 경기도 북부 지역 자신의 집에서 10차례 이상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순경 구속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B양 이외의 또 다른 미성년자 4명도 A 순경으로부터 성 착취 등 피해를 당한 것을 확인했다.

A 순경은 이들 중 2명에게 여러 차례 걸쳐 음란 사진 및 영상을 요구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담배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의 SNS에 접근해 이들과 친분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A 순경이 조사 시작 이후 피해자에게 "성관계했다고 말하지 마라"라고 전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증거인멸 교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학교를 졸업한 뒤인 지난해 말부터 A 순경이 미성년자들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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