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발표한 가이던스는 각 평가기관의 준비절차 등을 감안해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SG 평가란 기업의 ESG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신용평가가 주로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평가해 기업의 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것처럼, ESG 평가는 비재무적 요인들을 기업의 가치평가에 고려한다.
최근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에서 ESG 평가등급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ESG 평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ESG 평가기관별로 평가결과가 상이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ESG 평가기관과 기업 간 이해상충 가능성, ESG 평가체계에 대한 정보공개 부족 등으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평가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아래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사는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으로 참여한다. 국내시장이 아직 발전 초기단계라는 점 등을 감안해 신용평가 규제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규율방식을 택했다.
다만 자율규제의 경우 구속력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각 평가기관은 자신의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공시하며, 협의체(또는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현황 등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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