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손실흡수능력 증대
금융위 내년 5월부터 적용키로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3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부과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지주 포함 시 12.57%)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하고 있으나, 지난해 금리상승·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13.99%) 대비로는 다소 하락했다.

또한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자본적립 여력은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결정일로부터 1년간의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전 영향분석 결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지주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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