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고 합법적 파엄 범위를 넓히는 등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24일 "입법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추진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어떠한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 장관은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여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노력을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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