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생 징계"
교권 침해 PG[연합뉴스]
교권 침해 PG[연합뉴스]
학교에서 고교생이 훈계하는 교사를 밀쳐 넘어뜨려 교사가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다.

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1학년 A 군이 교무실에서 B 교사를 밀쳤고, B 교사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쳤다.

B 교사는 앞서 A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경위서를 쓰게 하고 훈계했다. 그러나 A 군은 경위서를 쓰지 않고 교무실에서 나가려고 했고, B 교사는 이를 막으려다가 A 군에게 밀려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22일 A 군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으며, 25일 A 군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그러나 이번 사안을 교육 당국에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피해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하는 게 맞다"며 "해당 학생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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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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