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의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카메라를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해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했고,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 데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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