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구·창원·청주시도 보류
서울 제외 관련, 국토부 "기한 내 신청 안해" VS 서울시 "심의 유예 합의" 팽팽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도입된다. 작년 말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제됐다가 부활하는 것.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택시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전국 19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재운영 신청을 심사했다. 이 중 15곳은 가결, 대전과 대구, 경남 창원, 충북 청주 등 4곳은 보류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가결 판단을 한 15개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 등 4곳은 부제를 해제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심의위 차원에서 운영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며, 추후 1년 이내 재심의가 필요하면 신청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앞서 대전과 대구, 청주는 지난해 11월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한 국토부 행정규칙 개정안에 따라 부제가 해제됐다. 창원시는 올해 1월부터 부제가 풀렸다.

지난해 11월 45년 만에 택시 부제를 해제했던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의 심사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배경에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행정규칙상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가 지난 2월 21일까지 부제 재도입 심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애초 기한 내에 공식적으로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 일주일쯤 전에 통화로 심의 요청이 있었고, 구체적인 요청은 심의 전날(18일)에 있었다"면서 "신청 기간에는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청 기한 내에 심의를 유예해달라고 한 뒤 이번에 다시 심의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부제 재도입 검토 신청 기한인 지난 2월까지 3개월간의 데이터로는 부제 해제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심의 유예 요청을 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정한 부제 해제에 필요한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도입을 요청했다"면서 "법인택시 기사 수 감소 수치가 조건에서 벗어났고 승차난 관련 민원과 언론보도 역시 요즈음 없어 승차난이 완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