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체결비용 등이 공제되는 만큼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들이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30대의 경우 지난해 전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민원(9008건)의 절반(4461건·49.5%)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은 지인 등의 추천에 의존하는 것보다 본인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기존 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실손의료보험 등), 연금 등 노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등)을 선택하라는 설명이다. 특히 저축성보험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금·적금 등 금융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 적립되므로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은 만기 시 기납입보험료 등을 돌려주는 만기환급형보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
예를 들어 A보험사에서 30세 남성이 20년납 80세만기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기환급형(월 3만2000원)대비 순수보장성(2만원) 보험료가 38.8% 싸다.
무·저해지형 보험상품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무해지형), 적을(저해지형) 수 있다. 따라서 무·저해지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동일한 보장의 일반상품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을 비교해봐야 한다.
보험료가 비싼 사망보험(종신보험·정기보험 등)은 신입사원 등과 같이 소득이 적고, 결혼비용, 주택자금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면 평생 동안 보장하는 종신보험보다 일정기간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훨씬 저렴하기도 하다.
자동차보험은 대부분 보험사의 보장내용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는 정기적으로 변동되므로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 보험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경우 사업비가 일부 절감돼 보험료도 저렴해진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장내용,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