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술판을 벌이고, 서울지방고용청 앞 도로의 8차로를 모두 막았던 것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약자가 고통받게 돼 있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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