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찰 대응조치 면책 신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연합뉴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서울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새벽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경찰의 대응조치를 면책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국민의힘, 치안당국과 정부, 대통령실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더 이상 과도한 집회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16~17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교길까지 쓰레기와 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겼었다"며 "우리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그 자유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 요구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밤 12시~오전 6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확성기 사용 제한 통고 등)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을 병행한다는 의미다.2009년 9월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집시법 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박 의장은 "이후 14년동안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 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불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헌재가 2014년 3월 새벽 시간대 시위금지를 합헌 판단하고, 4월엔 야간집회의 새벽 시간대 제한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이에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위금지 시간대를 규정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결국 불발돼 야간집회 규제가 공백인 상황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한 행사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야간 집회 금지가 헌법적 가치를 제한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무조건 하나의 가치만 존중하면 다른 가치가 희생당한다"며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한기호기자 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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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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