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 외워 편지 보내고, 찾아가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건거인명부 [연합뉴스]
건거인명부 [연합뉴스]
선거인명부를 통해 자주 가던 편의점 직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후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지역 선관위 직원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이후인 지난 2021년 5월 투표율 분석을 위해 선거인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이름을 발견했다.

평소 자주 가던 편의점 직원 B씨의 이름이었다. 편의점 직원은 통상 이름이 적힌 명찰을 패용한다.

A씨는 이름 옆에 적힌 주소지를 확인하고 암기했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을 가진 이의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적혀있다.

그는 같은해 6월15일 B씨의 주소지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어 이듬해 4월에는 해당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편지와 머리핀 등을 놓고 왔다.

A씨는 B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는 않았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양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