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베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모 부대 간부 A중위(20대, 간호장교)는 지난 1월 중순 오후 1시30분경부터 3시 30분경까지 약 2시간동안 BTS 진이 근무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 이어 본인이 근무 중인 부대로 복귀했다. A중위는 방문 부대 간호장교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진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상부에 보고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군형법 제 79조(무단이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또한 A중위는 다량의 타이레놀을 모 신병교육대에 유출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들은 "간호장교라는 지위를 이용한 훈련병 스토킹이 더 심각한 범죄"라며 무관용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A중위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약품 외부 유출사건에 대해 "감찰을 통해 일부 혐의를 확인했고 일부 사실은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병대 조사에 이어) 법무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의거에 처리, 징계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공기업 코레일의 한 직원이 BTS 진과 같은 그룹의 멤버 RM의 예매 내역을 보고 3년간 18차례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건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됐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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