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305/2023051802109958054008[1].jpg)
중기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형사처벌보다 정부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형사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결과 예방에 있어서 사후적인 형벌의 효과, 특히 형벌의 크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강한 분노에만 기반해 허술한 규정으로 사업주 등 개인에게 너무 높은 형벌을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사업주나 기업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는 가중된 형벌을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 지원규정을 보다 세세하게 규정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 50인 규모의 특수포장재 생산기업 '씰앤팩' 김민규 이사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와 교육을 실시하려 해도,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사업주 처벌만을 강화하기보다 재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노사가 균형 있게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인 규모의 특장차 생산 업체 신대양모터스의 이병섭 대표는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짧은 근속기간, 그리고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에 투자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곳이 많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이 부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93.8%가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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