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의 기업 결합을 18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국내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6일 UBS는 크레디트 스위스를 합병하고, 같은 달 25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외국 기업이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이 넘으면 기업 결합 신고 대상이다.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이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지난 3월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폐쇄 등 미국발 은행 위기로 유동성 위기에 놓였다. 이에 UBS는 스위스 정부의 지원 아래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를 결정했다.

UBS의 한국 내 영업 중인 지점 또는 법인으로는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및 하나UBS자산운용 등이 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경우 CS증권 서울지점, CS 서울지점이 있다.

공정위는 본 건 심사와 관련한 시장을 증권·파생상품 중개(Brokerage), M&A자문, 채권발행 주선(DCM),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의 4개 시장으로 획정했다. 그리고 심사 결과, 관련된 모든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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