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17)양이 전동 킥보드 뒤에 친구 B(17)양을 태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C(62)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양은 같은 날 오전 9시50분쯤 숨졌다. A양은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 고교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며 신호를 위반한 A양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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