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305/2023051802109919002003[1].jpg)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소방서 소속 30대 소방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소방 관계자는 "응급처치 후 보호자를 기다리던 중에 그가 해당 소방사 머리를 신발로 가격했고, 출동한 다른 대원한테도 욕설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를 당한 소방사는 크게 다치지는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진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당시 음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며 "혼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울산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서에서 집계되는 소방관 폭행 건수만 1년에 8∼10건 정도 된다"며 "현장에서 욕설을 듣는 등 경미한 피해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집계되지 않는 피해 건수는 더 많다"고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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