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왼쪽)와 정준길 변호사. <디지털타임스 DB, 문준용씨 SNS>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왼쪽)와 정준길 변호사. <디지털타임스 DB, 문준용씨 SNS>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법적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가 17일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해당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정준길 변호사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저는 이 판결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개인의 인권문제와 표현의 자유 문제, 정당 활동의 자유 문제, 대통령의 아들 검증 문제가 과연 공적 관심사항(공적 사안), 공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러 법적 쟁점이 담긴 판결이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정 변호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준용씨의 취업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적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법원에선 조금 달리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법원에선) '대통령의 아들은 공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항소심 판결을 짚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대법원의 판례에 배치되는 것 같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문제도 있고 당시에 (문준용씨 취업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됐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고 한 게 '모욕'이라고 하는 건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형사 고소와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을 이미 받은 상태"라며 "형사처벌은 안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현재 상고를 해놓은 상태"라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간의 대법원에서 인정해온 정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과 관련된 판례와 배치되는 항소심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줄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며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정치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대법원에선 정당의 대변인의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해 너그럽게 판례가 인정해왔다"면서 "이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정당 활동의 자유와도 연관이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준길 변호사. <디지털타임스 DB>
정준길 변호사. <디지털타임스 DB>
문준용씨와 관련 재판 결과와 관련해 나오고 있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 변호사는 "사건들이 자꾸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한 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문준용씨가 저에게) 총 3010만원을 청구했다"며 "3010만원 가운데 대부분은 (문준용씨가 자신에 대한) 채용 의혹이 허위라고 해서 소송을 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저의 브리핑 부분을 플러스 알파한 것인데 그 부분은 기각됐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저와 달리 문준용씨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의원한테는 항소도 안 했다. 그런데 (문준용씨가) 나한테는 그 부분(브리핑하고 포스터를 제작한 부분)만 항소를 한 게 아니고, 입시 채용 의혹을 제기한 행위를 포함해서 항소를 했다"며 "저는 이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고,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짜증이 나서 감정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나 짐작한다"며 "(문준용씨가 저에게) 제가 당시에 했던 브리핑, 그리고 만든 포스터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적다고 해서 항소를 했으면 이해가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두 국회의원(하태경·심재철)한텐 항소를 포기하고 끝내놓고 나한테만 항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양쪽(저와 문준용씨)이 모두 기각됐는데 그 이유가 두 국회의원(하태경·심재철)한테는 항소조차 하지 아니하고 입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저한테만 계속 쟁송 절차를 유지했다"며 "언론에선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겠지만, 왜 저한테만 항소를 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면서 "당시 채용 의혹을 제기한 다른 사람들에게 (쟁송 절차를) 안 했으면 저한테도 취하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제가 대변인으로 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지엽적인 문제이지 않나"라면서 "문준용씨가 저를 형사 고소할 때 문제 삼았던 본질적인 내용은 정당 대변인으로서의 정치 행위(브리핑, 포스터 등)이었다. 그런데 본질은 온데 간데 없고 아닌 지엽적인(채용 특혜 의혹) 문제를 가지고 쟁송 절차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 <문준용씨 SNS>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 <문준용씨 SNS>
문준용씨는 자신을 '지명수배' 한 포스터를 올린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1심과 같이 정 변호사가 준용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 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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