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지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개당 390원으로 지정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대리점 등에 최저 가격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매달 온라인 판매가 현황을 점검해 지정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과는 거래를 끊었다.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거래 가격을 정해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 거래 상대방의 판매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컴라이프케어가 시정 명령을 받고도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할 경우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면서 "다만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에 불과해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물가 상승에 편승해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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