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적격 판정
'웅동학원 비리' 동생도 가석방

조국 전 장관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40)씨가 이달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6)씨도 같은 날 풀려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범동씨는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약 72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조권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시험 문제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미수 등)로 2021년 1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조범동씨와 조권씨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두 사람이 가석방되면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부인 정경심 씨만 수감 상태로 남는다.

정씨는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2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올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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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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