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최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최상현 기자]
부모님 효도관광 등으로 인기가 높은 적립식 크루즈 상품 등에 합리적인 해약환급금 기준이 마련됐다. 여행 한달 전에 일정을 취소할 경우 추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은 보통 상조업계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 최근에는 크루즈 여행 등 값비싼 여행 상품에서도 이러한 할부거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비싼 여행 상품을 적은 부담으로 누릴 수 있다는 이점 덕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지난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 범위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상조 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변경·취소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이러한 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여행 일자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가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어 소비자 분쟁이 빈발했다.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여행 시기 확정 전에는 납입금에서 관리비 5%와 모집수당 10%를 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여행 시기 확정 후에는 해약환급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에 더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사업자 손실을 추가로 공제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0%, 당일에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립식 크루즈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이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 확대를 위해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 기준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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