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개 목재제품도 신고대상에 포함 1년 간 계도기간..목재 원료 투명성 강화 산림청은 목재 제품 수입 시 합법 벌채 신고 대상 품목이 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 등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 벌채로 인한 산림 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목재 제품을 수입할 경우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제도로,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돼 왔다.
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 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벌칙 적용이 면제된다.
아울러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고, 교육 동영상이나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