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광덕안정 대표 A씨와 재무담당이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사건과 해당 의원 사이에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과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 등이 2019년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원대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검찰은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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