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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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도 있는 40대 유부남이 미혼 행세를 하면서 교제 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편취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이 같은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8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있던 A씨는 B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도 속였다. 그가 사용한 가명은 아들 이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다. 헬스장 기구를 바꿔서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까지 올렸다. 그는 B씨 가족들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미루는 것에 대해 의심하자 잔고가 14억원인양 통장 거래내용도 위조했다. B씨와 낳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의 범행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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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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